재단법인 중원토양환경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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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양환경평가
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토양환경평가 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전문적인 검사 서비스입니다.
정확한 분석과 신속한 대응으로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부지 관리를 지원합니다.
검사절차
내용
토양환경보전법 제 10조의2(토양환경평가)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
양도·양수 또는 임대·임차하는 경우에 해당 부지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하여 평가하는 업무.
Address
충청북도 제천시 용두대로11길 3, 2층
Contact
Tel . 043-756-8844
Information
대표자 : 윤대완
업체명 : 재단법인 중원토양환경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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