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단법인 중원토양환경연구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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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양오염도검사

토양오염검사 토양오염도검사

토양오염도검사

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제3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전문적인 검사 서비스입니다.
정확한 분석과 신속한 대응으로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부지 관리를 지원합니다.
검사절차
프로세스
대상시설 및 검사항목
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항목
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벤젠, 톨루엔, 에틸벤젠, 크실렌, 석유계총탄화수소(TPH)
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중금속 8종, 유기인, 시안, 불소, 페놀, 벤조(a)피렌,
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(PCB), 트리클로로에틸렌(TCE), 테트라클로로에틸렌(PCE),
1,2-디클로로에탄(1,2-DCE)
송유관시설 벤젠, 톨루엔, 에틸벤젠, 크실렌, 석유계총탄화수소(TPH)
환경부장관이
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
대상시설별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
토양오염도검사 주기
구분 검사주기
최초검사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기준 6개월 이내로 1회
정기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지역 -5년 주기로 완공검사일 기준 90일 이내로 1회
- 5년주기 15년 이후 2년 주기로 완공검사일 기준 90일 이내로 1회
자연환경보전지역, 지하수보전구역, 상수원보호구역, 특별대책지역 매년 1회
수시검사 시설 사용종료, 폐쇄, 양도, 임대,시설교체, 저장물질 변경 시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 1회
즉시 실시 토양오염물질 누출 및 오염 확인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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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대로11길 3, 2층
  • Contact

    Tel . 043-756-8844
  • Information

    대표자 : 윤대완
업체명 : 재단법인 중원토양환경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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